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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10.22 2015고단3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6.경 충남 예산군 응봉면에 있는 응봉면사무소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한 달간 빌려주면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C 명의의 농협 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배송함으로써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계좌 거래명세표

1. 금융거래자료

1. 통신자료(피의자 계좌 관련 통화번호)

1. 내사보고(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위와 같이 대여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단 1개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