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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6.07 2017고단3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9.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총 5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2. 28. 10:45 경 경기 이천시 신둔면 도 암리 산 7 번지 앞에서부터 같은 시 애련 정로 130 한양 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임의 동행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