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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05 2013고단28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부터 2012. 4. 중순경까지 광주시 D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장에서, 컴퓨터 35대에 ‘포세이돈’ 게임을 설치한 뒤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쿠폰을 판매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구매한 쿠폰을 포세이돈 게임 사이트에서 1개 200원 상당의 물약으로 바꾼 후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를 통해 획득한 아이템을 다시 물약으로 교환한 후 게임에 함께 접속한 환전상에게 수수료 3%를 공제하고 환전을 할 수 있도록 손님들에게 환전방법을 알려주거나 종업원 E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대신하여 환전상을 통해 환전을 해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부터 2012. 6. 3.경까지 광주시 F PC방’ 내에서 컴퓨터 35대에 ‘포세이돈' 게임을 설치한 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을 하게 한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 알선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