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치료...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건조물 침입
가. 피고인은 2016. 1. 7. 경 남양주시 C 빌딩 1 층 공용 화장실 앞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할 생각으로 위 화장실 용 변 칸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8. 09:25 경 춘천시 D에 있는 E 은행 1 층 여자 화장실 앞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할 생각으로 위 화장실 첫 번째 용 변 칸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칸막이 아래의 틈 사이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집어넣어 옆 용 변 칸에서 성명 불상 피해자 4명이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변기를 딛고 올라가 칸막이 위의 틈 사이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집어넣어 옆 용 변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F( 여, 31세) 등 3명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 쳐 사진, 블랙 박스 사진
1. 수사보고( 마이크로 SD 카드 복원 동영상 분석결과),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촬영 동영상 내용 보고)
1. 압수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