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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01 2017고합339

부정처사후수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를...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는 1990. 8. 4. 형사 기동대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8. 3. 1. 경위로 승진한 후, 2017. 1. 23.부터 현재까지 부산진 경찰서 생활안전과 D 지구대 순찰 4 팀장으로 근무하는 경찰 공무원이다.

피고인

B은 1998. 12. 31. 일반 공채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2. 1. 경위로 승진한 후, 2017. 1. 23.부터 현재까지 D 지구대 순찰 4 팀에서 순찰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찰 공무원이다.

피고인

C는 2008. 7. 25. 기동경찰 공채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3. 8. 1. 경장으로 승진한 후, 2016. 7. 25.부터 현재까지 D 지구대 순찰 4 팀에서 순찰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찰 공무원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부정 처 사후 수뢰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7. 5. 22. 08:45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조합 신 가야 지점 인근 노상에서 주 취 자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되었는데, 주 취 상태인 G(19 세) 은 출동한 경찰 관인 피고인 B에게 가래침을 뱉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고인 C의 정강이를 발로 때리고, 머리로 어깨를 들이받아 폭행하는 등 정당한 112 신고처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C는 G에게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D 지구대로 연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G을 공무집행 방해죄로 입건하기 위해 피고인 B, 피고인 C 는 진술 조서( 피해자) 작성, 피고인 B의 폭행 피해 사진 확인, 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보고서 작성, 공무집행 방해 피의자 검거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위 G의 범죄 인지를 준비하던 중, G의 부모로부터 G의 불입건을 조건으로 금품을 받기로 공모하고, 관련 문서를 삭제하고 경찰서에 사건 발생 사실을 보고 하지 아니하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