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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6 2017가단518631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63,035,704원, 원고 B, C에게 각 18,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E은 2015. 10. 21. 19:30 무렵 서산시 F에 있는 G휴게소(목포 방향) 주차장에서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로 H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앞에서 걸어가던 원고 A를 들이받아, 원고 A에게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혔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는 원고 A의 자녀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 A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 A는 야간에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서 도로 가운데로 보행하였는데, 원고 A의 이런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므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 A의 과실을 1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 제4호증, 제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손해배상액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원고

A의 일실수입 1) 인적 사항 가) I생 남성 나) 여명종료일 : 2023. 12. 16.(원고 A의 기대여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