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1 2018고정230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5. 08:00 경부터 09:00 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비닐하우스 형 닥트 공장인 ‘E’ 내 냉장고 철거작업을 하던 중 전원이 차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냉장고 온도 센서에 연결된 전선을 가위로 자른 뒤 절단된 각각의 전선을 절연테이프로 둘러싸는 등의 방법으로 합선 등으로 인한 아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냉장고 철거 작업을 계속 한 과실로 피고인에 의하여 단선된 전선 부분에서 합선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아크가 발생하였고, 아크가 그 인근 비닐하우스에 옮겨 붙은 뒤 기름통에 옮겨 붙으면서 비닐하우스 전체에 옮겨 붙게 되었고 이어서 위 비닐하우스 옆에 위치한 피해자 F 운영의 비닐하우스 형 공장에 옮겨 붙어 위 비닐하우스 2동 전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비닐하우스공장 화재사건 감식결과
1. 화재 감식 결과 보고서, 화재 감식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0조 제 1 항, 제 166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