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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1 2018노17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금고 1년 4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하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1999년 이후로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뇌 병변 3 급으로 건강히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