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피고는 원고 A에게 32,157,866원, 원고 B에게 3,862,285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원 및 각 이에...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09. 9. 15.경 피고가 운영하는 F병원에 내원하여 가슴확대술에 대한 상담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10. 15. 피고로부터 보형물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유방확대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상 삽입된 보형물의 정보에 대해 ‘240cc, 한솔, 코헤시브겔’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을 받은 뒤 양측 유방이 딱딱해지면서 구형구축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피고에게 이에 대해 문의하였고, 피고는 6개월 정도 지나면 구형구축이 완화되면서 유방이 부드러워질 것이니 기다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수술일로부터 1년 경과하여도 구형구축 증상이 완화되지 않았다.
다. 원고 A은 양쪽 유방의 구형구축 증상이 계속되자 2011. 6. 22.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피막제거술(이하 ‘2011. 6. 22.자 피막제거술’이라 한다)을 받고 2011. 6. 24.경 퇴원하였는데, 당시 원고 A에 대해 어떠한 수술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수술확인서 상으로는 농양제거술 및 항생제치료(진단명은 유방염 및 농양)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입퇴원기록지에는 구축(피막)제거술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마취기록상으로는 절개 및 배농수술(진단명은 유방농양)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
A은 2011. 6. 22.자 피막제거술 이후에도 구형구축 증상이 계속되자 2012. 3. 14.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다시 피막제거술 이하 '2012. 3. 14.자 피막제거술'이라 한다
을 받았다.
마. 원고 A은 2012. 4. 9. 발열과 흉부의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한양대학교병원을 내원하였고, 한양대학교 병원은 원고 A에 대해 보형물 파열, 양쪽 유방의 이물 및 감염, 유방 구축 변형이라는 진단을 하고, 2012. 4. 10. 보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