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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26 2013다57023

구상금

주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189,428,795원에 대하여 2007. 8. 21.부터 2013. 6. 28.까지는...

이유

1.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가 전기공사업 부문을 피고에 분할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527조의5 제1항에 따른 개별 최고절차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A로부터 전기공사업 부문을 분할 합병한 피고는 원고가 A와의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A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른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A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상법 제590조의9 제1항).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대환대출, 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527조의5 제1항이 규정하는 채권자보호절차 및 ‘알고 있는 채권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의 특례를 규정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함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