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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1.15 2018고단4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1.경 충남 논산시 B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업체인데 세금감면을 위해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장당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배송하였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E 메신저로 위 계좌의 계좌번호와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