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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7 2019나36935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C(이하 ‘C은행’이라고 한다)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0. 1. 3. C은행과 사이에 C은행 리볼빙 카드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결제일자를 매월 15일로 하되, 그 이용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못하여도 리볼빙 약정 등에 따라 약정 한도액에 달할 때까지 마이너스 대출금 통장에서 대출금을 인출하여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일부씩 결제할 수 있으면 나머지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변제기를 이월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C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면서 그 이용대금을 납부하였는데, 2013. 12. 18. 신용카드 이용대금 34,052원을 납부한 것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신용카드 이용대금 및 리볼빙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하 C은행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및 이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3) 원고는 2016. 3. 22. C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고, 2016. 6. 2. C은행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4) 현재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대금 중 미수 원금은 6,443,746원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액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이용대금 원금 6,443,74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2. 10.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