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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291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 20.부터 2010. 7. 20.까지, 2013. 6. 24.부터 2014. 2. 12.까지 각각 서울 C건물에 있는 피해자인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특별시지부 D지회의 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지회의 운영 및 자금 집행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6. 1. 위 D지회 사무실에서 E, F로부터 피해자 지회에서 사용할 차량에 대한 구입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기부 받아 피해자 지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6. 14. 서울 시내에서 그 중 200만 원을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7. 10.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0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거래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횡령 금원에 관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성과급, 식대,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판시 4,000만 원을 기부받기 전에 피해자 D지회는 피해자 명의의 계좌들을 사용하여 공금을 관리하면서 현금 지출을 억제하고 신용카드와 같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남는 방법으로 거의 모든 지출을 처리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