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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8 2017노149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각 형(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의 죄 : 징역 3월,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번의 죄 : 징역 1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배상명령에 관한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검사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 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번 범행 이후인 2012. 1. 6. 동종 사기범행으로 구속되어 10개월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2012. 11. 4. 출소한 후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번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순번 5번 범행의 범행방법, 피해 법익 등이 앞선 순번 1 내지 4번 범행과 동일한 점, 피고 인은 위 순번 5번 범행 당시 앞선 순번 1 내지 4번 범행에서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6,000만 원에 더하여 200만 원만 더 지급하면 아파트를 구입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가 단절되었다거나 갱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피해 자로부터 2011. 11. 11.부터 2012. 12. 3.까지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결국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징역 10월의 판결이 확정된 2012.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