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운영 및 자금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 회사의 법인 카드를 사용할 경우 회사 업무와 관련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여 위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0. 9. 00:29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개인적으로 술을 마시고 위 회사 법인 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금 73,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인 적인 식사, 여행경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02,651,100원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5. 26.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가 관리하고 있던 피고인 명의 인감 증명서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근처 미팅이 있어 인감 증명서가 필요한 데 L과 사전 협의가 된 것이다.
추후 다시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인감 증명서를 받은 뒤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피해 자가 관리하고 있던 피고인, L 명의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사본을 달라고 요구한 뒤 피해자에게 “ 잠깐 화장실을 다녀오겠다.
”라고 말하고 위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J의 경위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