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권확인 청구
1.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별지 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토지사용권자임을 이유로 하는...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2013. 12. 30. 별지 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골프장 부지’이라 한다) 및 별지 1목록 순번 1 내지 8항 기개 각 부동산 지상 2층 골프장 및 부대시설에 관하여 2013. 11.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E에게 담보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5. 8. 31. F로부터 충주시 G 목장용지 3,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5. 7. 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F는 충주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 2동 4층의 공동주택(다세대)신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충주시장은 2015. 6. 23. F에게 건축허가를 하였다.
이후 충주시장은 2016. 7. 15. 건축주를 F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신고를 수리하였고, 2016. 7. 27. 원고에게 건축물 사용승인을 하였다.
다. 피고 C은 별지 2목록 순번 1, 4, 5, 6, 7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 D은 같은 목록 순번 2, 3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이다. 라.
한편, 이 사건 골프장 부지, 이 사건 토지에서 공로로 나가기 위하여는 피고들 소유의 토지를 통과하여야 하는데,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별지 3도면 선내 (1) 내지 (12)부분 면적과 같고 포장 부분이 1,404㎡, 비포장부분이 211㎡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11, 12, 31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7,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 부지의 소유권자가 아니므로 주위토지통행권을 구할 당사자 적격,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