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12030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구 수성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구 수성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