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4.17 2015노5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3회의 징역형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10회 이르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를 가격한 부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에서 형을 정하였던 점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