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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1.04 2016고합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5.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재물손괴죄,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총 6회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6. 9. 20. 00:05경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천마총 쪽에서 신한은행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편 차로에서 피해자 E(46세)이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진행해 오는 바람에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전 똑바로 안하나. 이 개새끼야.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장애인용 지팡이(길이 80cm)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천장을 수회 내려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지팡이를 빼앗으며 제지하자 손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유리창에 있는 와이퍼를 구부려 부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차량위험표시용 삼각대를 꺼내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수회 내려치고, 이에 위 삼각대가 파손되자 다시 위험한 물건인 타이어 교체용 스패너(길이 28cm, 직경 2.5cm)를 꺼내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우측 사이드미러, 좌우측 유리창 및 뒤 유리창, 앞뒤 라이트 등을 수회 내려쳐 피해자의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10,096,106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