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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9.04.10 2018가단1054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 원고와 C은 2000. 9. 21.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다.

피고는 C이 원고의 배우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2014. 3.경부터 C과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였고, 급기야 2014. 10.경에는 C과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원고의 부부공동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5,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 것은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보호되고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법 제840조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사유로 삼고 있고,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