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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9 2017가단11966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2013. 2. 1. 2,000만 원, 2013. 3. 6. 3,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위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파산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에 대하여도 위 채무를 이행할 법적 책임이 없다고 다툰다.

나.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을 제1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피고는 대구지방법원에 파산신청(2015하단1195호) 및 면책신청(2007하면1195호)을 하여 2015. 11. 18. 파산선고를 받았고, 이어 2017. 3. 23. 그 면책결정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모두 그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위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피고는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하고, 원고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한 위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원고는 피고 B에게 2013. 2. 1. 변제기를 2013. 4. 8.로 하여 2,000만 원을, 2013. 3. 6. 변제기를 역시 2013. 4. 8.로 하여 3,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