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6.13 2019고단1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4. 23:3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같은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개새끼들, 죽인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자필진술서
1. 112신고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