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8.22 2018가단11939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가 2017. 7. 3. 피고 B의 농협계좌로 6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및 피고 B은 2017. 7. 13. 제부인 피고 D에게 위 8,000만 원을 전달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하 위 '8,000만 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 2. 원고 청구의 요지

가.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여 빌려 주었고 피고들이 이를 함께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8,0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2, 3에 대한 예비적 주장 만일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 아니라면, 피고 C과 피고 D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투자금으로 지급받았다고 할 것인데, 그 투자약정은 목적달성이 불가능하여 이행불능에 빠졌으므로, 원고는 적법하게 투자약정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구한다.

이와 선택적으로 피고 C과 피고 D은 투자대상 프로젝트에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는바, 그러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나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D이 운영하는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필리핀에서 골프장과 리조트 등을 운영하는 회사로 필리핀 바탕가스에 콘도미니엄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2) 피고 D은 2017. 7. 13.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전달받고 여기에 소외 회사의 자금을 보태어 2017. 7. 20. 위 콘도미니엄 신축사업을 위한 부지 관련 대금 명목으로 필리핀 G에 400만 페소를 입금하였다.

3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