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가 2017. 7. 3. 피고 B의 농협계좌로 6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및 피고 B은 2017. 7. 13. 제부인 피고 D에게 위 8,000만 원을 전달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하 위 '8,000만 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 2. 원고 청구의 요지
가.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여 빌려 주었고 피고들이 이를 함께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8,0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2, 3에 대한 예비적 주장 만일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 아니라면, 피고 C과 피고 D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투자금으로 지급받았다고 할 것인데, 그 투자약정은 목적달성이 불가능하여 이행불능에 빠졌으므로, 원고는 적법하게 투자약정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구한다.
이와 선택적으로 피고 C과 피고 D은 투자대상 프로젝트에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는바, 그러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나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D이 운영하는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필리핀에서 골프장과 리조트 등을 운영하는 회사로 필리핀 바탕가스에 콘도미니엄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2) 피고 D은 2017. 7. 13.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전달받고 여기에 소외 회사의 자금을 보태어 2017. 7. 20. 위 콘도미니엄 신축사업을 위한 부지 관련 대금 명목으로 필리핀 G에 400만 페소를 입금하였다.
3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