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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6 2015가단28675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7,46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8.부터 2017. 9.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2. 8.경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리스하였다

(월 리스료 1,615,000원, 리스기간 2012. 3.부터 2016. 2.까지 48개월). 나.

원고는 2012. 6.경 자동차매매상인 D로부터 새 차를 구입하였고, D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거나 리스계약을 승계할 사람을 물색하여 줄 것을 의뢰하면서 자동차를 맡겼다.

다. D은 2012. 6. 28.경 다른 자동차매매상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자동차 의 판매를 위탁하면서 원고 명의로 자동차양도행위위임장(갑 제4호증,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등 원고의 위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음)을 작성하여 교부하고,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라.

피고 B는 이 사건 자동차의 리스료를 상환하고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처분하기 위하여 2012. 6. 28. 피고 C으로부터 자금 5,000만 원을 빌려 D에게 지급하였고, D로부터 그의 명의로 작성된 자동차양도증명서(을 제1호증)를 교부받았다.

마. 그러나 D은 피고 B로부터 받은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거나 리스료 상환에 사용하지 않은 채 2012. 8.경 필리핀으로 잠적하였다.

바.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보관하고 있는 피고 B에게 연락하여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 B는 2012. 9. 25.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리스료 및 그에 부과된 과태료를 책임지고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이에 따라 피고 B는 2012. 10.부터 2014. 9.까지 하나캐피탈에 24회분 리스료 38,767,200원(1,615,300원 × 24)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 이후 리스료는 원고가 지급하고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함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