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2020. 9. 17. 23:49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영덕로 1794에 있는 농어촌공사 앞 도로를 영덕 방향에서 울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주변이 어두웠고 비가 오고 있어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그 곳 주변에는 상가 및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어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도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7세)을 위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뇌출혈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영덕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각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