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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83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알페온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0. 2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4동 미소병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연일시장 쪽에서 연산교차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52%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SM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알페온 차량으로 부산 연제구 연산4동에 있는 미소병원 부근 도로 약 5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