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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4.24 2013고단4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그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1. 06: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에 있는 충북지방경찰청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용암동 방면에서 주성사거리 방면으로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성사거리 방면에서 용암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량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화물차량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