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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1.31 2018가단1400

복구비용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7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25.부터 2020. 1. 31.까지 연 6%,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7. 8. 24. 분할 전 충주시 C 임야 33,920㎡(이후 위 토지는 계속 분할되었고 최종적으로 C 임야 5,820㎡가 되었는데, 이하 위 분할전 토지 및 위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를 매수하고 2014. 5.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피고는 2007. 8. 24. 및 2008. 7. 8. D 전 645㎡ 및 E 대 912㎡를 매수하고 2008. 7. 14. 위 각 토지 전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3필지 토지를 합하여 ‘피고 토지’라고만 한다). 피고는 피고 토지 일대에 ‘F 관광농원’이라는 상호로 농어촌 관광휴양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2013. 10. 15. G에게 피고 토지를 캠핑장 명목으로 임대하되, G과 사이에 G이 위 관광휴양지 제반 인허가 관련 사항을 처리하고 피고가 그 인허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G은 피고 토지를 관광휴양지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이 사건 토지 중 2,545㎡를 전용하였는데 이러한 불법산지전용 사실이 단속되자, G은 2014. 12. 2.경 공사업자인 H에게 위 산지복구 공사를 2,200만 원에 도급주었다

(을 3-1, 다만 위 복구공사 계약서에는 복구공사 대상지는 피고 소유인 위 E 토지로 기재되어 있다). H은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산지복구공사를 완공하였고 2014. 12. 12. 충주시로부터 산지복구 준공검사를 받았으나 G은 H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4. 11. 28. 위 공사비용으로 G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G은 I에게 위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의 전무이사인 J이 I을 G에게 소개함으로써 I이 G으로부터 위 산지복구공사를 도급받은 것인데, 원고 측은 I이 위 산지복구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것을 미안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