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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5.16 2012고단143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11. 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7. 11. 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2. 1.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13.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1.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에 있는 한평부락 부근 한평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죽산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3세)가 운전하는 E 현대 5톤 초장축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1,397,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안산 상록경찰서 앞 도로에서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에 있는 한평부락 부근 도로까지 약 80k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사고현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