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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33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3. 29. 23:17경 부산 영도구 B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우측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인근에서 순찰하다가 이를 목격한 부산영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 측정 결과 음주반응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5경부터 20분 동안 3회에 걸쳐 호흡측정 방식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으나 일부러 약하게 입김을 부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29. 2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D에게 “개같은 년, 씹할 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어깨로 위 D의 몸을 수회에 걸쳐 밀치고 손바닥으로 위 D의 후두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교통 위해의 방지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5쪽)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