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 C은 2016. 3. 20. 20:49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고가도로 밑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F 봉고III 화물차를 발견하고, 이를 함께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C은 평소 가지고 다니던 드라이버 등 공구를 이용하여 위 화물차 문을 연 다음 시동을 걸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다가 함께 타고 가는 방법으로 위 화물차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그 때부터 2016. 8.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5,960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 C은 2016. 8. 9. 22:0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에 있는 천안역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제1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H 4.5t 카고장축트럭을 소훼하여 증거를 인멸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은 위 천안역에서 불쏘시개로 사용할 전단지 등 종이를 싣고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지산리에 있는 터널 입구까지 오토바이로 함께 이동한 다음, 피고인은 C으로부터 “통행하는 차량이 많으니 여기서 망을 보고 있으라.”라는 지시를 받아 그곳에서 망을 보고, C은 천안시 동남구 I 인근 공터로 가 그곳에 미리 주차해놓은 위 트럭 기름탱크에서 기름을 뽑아 전단지 뭉치에 적신 후, 평소 가지고 다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트럭 곳곳에 올려놓아 운전석 부분을 전소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G의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기록 제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