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112898

공유물분할

주문

1. 김해시 I 대 295.9㎡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에게...

이유

1. 인정 사실

가. 김해시 I 대 295.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원고는 221459/314080 지분, 피고 B은 84567/3114080 지분, 피고 C와 J는 각 4027/314080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J는 2002. 10. 31. 사망하였고, 피고 C, D, E, F, G, H이 각 1/6 지분으로 공동상속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다. 현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지분은 1328754/1884480, 피고 B의 지분은 507402/1884480, 피고 C의 지분은 28189/1884480, 피고 D, E, F, G, H의 지분은 각 4027/1884480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 방법에 관해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공유자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제1항). 공유물은 현물로 분할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그로 인해 현저히 가격이 줄어들 염려가 있으면 경매해 대금을 나눠 갖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6746 판결 등 참조).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공유물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하거나 지분매수에 관한 협의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답변서만을 제출하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공유자인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다. 분할 방법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경매분할을 통한 분할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토지 면적을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분에 따라 현물로 분할하게 될 경우 각자에게 돌아가는 면적이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