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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349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0. 8. 06:2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E( 여, 24세) 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8. 06:45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서울 마포 경찰서 G 지구대에서 제 1 항 기재 혐의로 임의 동행하여 대기하던 중, 제 1 항 기재의 E에게 다가가며 “ 야 네가 만질 게 어디 있냐,

돈을 바라는 거냐

”라고 말하고, 이에 서울 마포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H의 팔을 세게 치고, 위 H가 “ 경찰의 통제에 따라 주십시오

”라고 하자 “ 네 가 뭔 데 씨 발, 뭐 어쩔 건데 ”라고 하며 위 H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서울 마포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I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I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 처사진 [ 피해자는 112 신고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오른 손바닥으로 자신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지 않은 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점, 피해자가 진술하는 추행방법은 피고인이 실수로 피해자에 부딪힌 모습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강제 추행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