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17 2012고정18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2. 10. 30. 10:15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카톨릭병원 앞 노상에서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성당시장네거리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