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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5 2018고단70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5. 16:30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의사당 후면 안내실 앞에서 ‘국회의원을 만나려고 한다. 국회의원에게 정치 좀 잘하라고 훈계하러 왔다.’라며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담배를 피우던 중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 B 소속 경위 C(46세)로부터 금연구역이니 담배를 끄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 주먹으로 위 C의 왼쪽 귀를 1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회 경호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목격자)

1. C의 진술서(피해자) 및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국회의사당 후면 안내실 앞에 설치된 cctv 영상 수사),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E과 직원 F 상대로 전화 통화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의 폭행장면이 찍힌 CCTV 캡쳐사진 첨부)

1. 수사보고(경찰관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 확인)

1. 수사보고(경찰관 C 전화진술 청취 등)

1. 수사보고(본건 국회의사당 후면 안내실 앞이 흡연이 금지되는 구역인지 여부 검토)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담배를 피운 장소가 금연구역인지 불분명하고, 설령 금연구역이라고 하더라도 금연단속은 국회경비대 근무 경찰관의 직무가 아니므로 판시 C의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 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담배를 피운 장소는 국회의사당 건물에서 이어진 돌출 지붕의 아래, 기둥 안쪽의 공간으로, 금연구역인 청사의 일부로 보이는데다가, C이 그곳으로 출동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C의 행위는 피고인이 담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