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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31 2018가합401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73,004원 및 그 중 43,728,703원에 대하여는 2018. 10. 20.부터, 3,867,618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일본식 파스타 전문점 가맹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와 가맹계약을 맺은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8. 3. 13.경 원고와 사이에 서울 용산구 D에서 E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다. 이 사건 가맹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맹계약서 제7조 (계약기간과 갱신) ①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2년간 유효하다.

갱신 시에는 1년씩 계약이 연장된다.

제15조 (로열티 및 공급품 대금의 납입) ① 을(피고)은 갑(원고)이 소유하고 있는 영업표지 및 기타 지식재산권 사용, 메뉴개발 등 가맹점 운영권을 지속하기 위한 대가로 정보공개서상의 로열티를 갑에게 갑의 계좌 또는 갑이 지정한 계좌로 정보공개서상의 기준에 따라 매월 5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 (경업금지 의무) ① 을은 본계약의 존속기간 중에 갑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갑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정보공개서 상의 동일사업(타사 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 경영을 포함한다)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을은 계약종료 후 갑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갑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공급품 등의 조달과 관리) ① 갑은 자신 또는 협력업체를 지정하여 「C」 브랜드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공급품을 을에게 공급한다.

다만, 갑의 경영방침에 따라 공급품의 종류 및 협력업체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갑이 지정한 요구 품목

2. 갑의 영업표지가 인쇄된 소모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