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6.02.03 2015가단189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의신청서에 다투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고,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자백간주로 판단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