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11.01 2015가단35718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가운데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지산 증서 2009년 제431호 공정증서 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계원 15명이 매달 67만 원씩 불입해서 순서대로 1,000만 원씩 계금을 받아가고, 계금을 지급받은 후에는 10만 원씩을 추가해서 77만 원을 불입하는 계를 운영하였는데, 원고는 2008.경 위 계에 자신의 명의로 2구좌를, C의 명의로 1구좌를 가입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0. 10. 1,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원고의 부탁에 따라 선이자 40만 원을 공제한 96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해 주었다.

다. 피고는 2009. 5. 19. 1,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원고의 부탁에 따라 80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해 주었다

(이하 위 960만 원 및 800만 원의 합계 1,760만 원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원고가 피고에게 2009. 9. 30.까지 2,000만 원을 변제하되 이행지체시에는 미지급 원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법무법인 지산 증서 2009년 제431호, 이하 위 증서를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피고의 채권을 ‘이 사건 공정증서 채권’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상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 라.

피고가 위와 같이 송금해 준 돈을 제외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일인 2009. 5. 19.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해 준 돈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날짜 금액 증거 2008. 4. 15. 3,000,000원 을 제1호증의2 2008. 4. 16. 660,000원 을 제2호증의2 2008. 4. 17 7,495,000원 을 제2호증의2 2008. 5. 22. 2,220,000원 을 제2호증의2 2008. 9. 3. 1,000,000원 을 제2호증의2 2009. 2. 24. 140,000원 을 제1호증의2 합계 14,515,000원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2, 제2호증의2, 제5호증

2. 직권판단 일반적으로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이미 만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