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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16 2013노1059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적용법조에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을 추가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을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증거의 요지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들의 각 당심 법정진술’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단, 별지 범죄일람표 3 제1 내지 9번의 품질보증서 위조 부분 및 별지 범죄사실 제10항의 판매대리점계약서 위조 부분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각 형법 제2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