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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가합3219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힌디. 원고들은, 자신들은 N에 대하여 확정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차전88714호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가진 채권자들인데, N가 채무초과상태에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들에게 재산을 증여하였는바, N와 피고들 사이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나, N가 피고들에게 재산을 증여하였다

거나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지의 점에 관하여는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