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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7 2015노5549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무죄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I(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는 전용 사용권뿐만 아니라 등록 상표들을 사용하여 M 통조림과 관련한 국내 및 해외 수출입 영업 전부를 그대로 영위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세워 진 회사이므로,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의 영업이나 굳윌이 피해자 회사에 이전되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ㆍ 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ㆍ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특히 피해자 회사가 2009. 2. 6.부터 2013. 4. 30.까지 등록번호 X 당초의 공소장에는 ‘ 등록번호 J’ 로 되어 있으나, 이는 ‘ 등록번호 X’ 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상표( 이하 ‘ 이 사건 상표’ 라 한다 )에 대하여 전용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어 위 기간 동안 임의로 다른 업체에게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심 판시 업무상 배임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상표에 대한 통상 사용권을 주식회사 N( 이하 ‘N’ 이라 한다 )에 부여한 후 2012. 11. 17. 경부터 2013. 3. 22. 경까지 N으로 하여금 이 사건 상표가 부착된 통조림 완제품 판매가 합계 1,681,919,280원 상당을 제조 ㆍ 판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 회사의 등록된 이 사건 상표를 표시한 통조림을 N으로 하여금 제조 ㆍ 판매하게 함으로써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