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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30 2014구합6951

손실보상금증액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4 원고별 보상금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의 종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명 : I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위치 : 서울 J 일대 - 사업시행인가 : 2012. 6.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K

나. 원고들은 별지2 원고별 보상 대상 토지 기재와 같이 각 토지 및 그 지상의 지상물을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3. 1. 21.부터 같은 해

2. 28.까지 보상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원고들은 영업보상에 관한 손실보상금이 저평가되었다는 이유로 협의에 응하지 않았고, 원고 A, B, C, D, E, F는 2013. 2. 28. 피고에게 재결신청청구를 하여 그 청구서가 2013. 3.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2013. 3. 4.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3. 7. 19. 수용재결일을 2013. 9. 6.로 정하여 수용재결(이하 ‘1차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수용개시일인 2013. 9. 6.까지 손실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아 위 재결의 효력은 상실되었다. 마. 피고는 2013. 7. 19.자 수용재결이 실효됨에 따라 2013. 11. 5.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다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2. 4. 다시 수용재결일을 2014. 4. 4.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는데(이하 ‘2차 수용재결’이라 한다), 원고들에 대한 보상금 내역은 별지4 원고별 보상금 목록 기재 ‘수용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L의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은 지나치게 낮아 위법하므로 감정인 L의 시가감정결과에 따라 보상금이 증액되어야 한다.

나. 피고는 2013.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