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1.12 2014노910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개를 발로 차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제추행한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