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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46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08. 1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0. 3. 23: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양산동 양산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OB 맥주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