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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4 2013가합47892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카드 및 전자화폐의 발행, 판매 및 관리업무, 신용카드의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업무, 신용카드의 회원, 가맹점 모집 및 관리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는 가맹모집인과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가맹모집인들로 하여금 피고와 신용카드가맹계약을 체결할 사업자를 모집하게 하였는데, 피고가 가맹모집인들을 선정하여 위와 같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마련한 ‘유치라인 계약기준 및 관리안’(이하 ‘이 사건 내부규정’이라 한다)에는 가맹모집인들에 대한 유치수당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4. 유치수당 지급 공통 - 지급 주기 : 분기 1회 (매년 1, 4, 7, 10월) - 지급 기준 : 가맹점 등록월을 포함하여 3개월 내 유실적 가맹점에 대하여 점당 1,000원 정액

다.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C, D, E, F(위 6인의 원고들을 통틀어 이하 ‘제1원고들’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제2원고들’이라 한다)에게 피고의 신용카드 가맹점 모집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제2원고들이 피고의 신용카드 가맹점을 모집할 때마다 이 사건 내부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라.

피고가 제2원고들과 체결한 위임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가맹점의 유치) ① 가맹모집인은 관계 법령 및 피고가 정한 기준에 따라 피고의 가맹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제4조 (수수료의 지급) ① 피고가 가맹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피고가 정하는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른다.

단, 피고가 정하는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