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10.25 2018가단1835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3,500,000원 및 2018. 7. 20.부터 위 명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3,500,000원 및 2018. 7. 20.부터 위 명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