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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6 2015나5930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2. 27.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원고가 2011. 12. 9. 원고의 주거지에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고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가위를 피고의 목에 들이대며 피고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를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원고를 고소하였다.

나. 원고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피고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2012. 8.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구속기소되어 2013. 1. 18. 제1심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합547호)으로부터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다. 이후 원고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3노499)은 2013. 6. 28. ‘피해자의 진술 내용의 진위가 의심스럽고 공소사실을 배척할 만한 여러 정황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2013. 11. 14. 검사의 상고가 기각(대법원 2013도8703)됨에 따라 원고에 대한 무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제1심 및 제2심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로부터 주먹과 발로 얼굴, 머리, 배 등을 맞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 갑제8, 9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로 하여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으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원고를 무고하고, 원고의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