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2. 23:13 경 공주시 B 아파트 상가 107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마트’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그곳에 설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커피 자동판매기에 동전을 넣었으나 커피가 나오지 않자 위 자동판매기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점포 안으로 들어와 “ 이 씨 발 커피도 안 나오는 거 왜 설치를 했냐.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계산대 위에 진열되어 있는 음료수 등을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자동판매기를 수리 비 1,211,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시가 76,6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피해 견적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요구되나,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