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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3 2014노4689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법리오해 원심은 증 제3 내지 5호, 12 내지 14호, 16호(각 지폐, 합계 37,748,000원, 이하 ‘압수된 현금’이라 한다)를 전부 몰수할 것을 명하였는바, 위 돈 중 22,000,000원은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한 돈임에도 압수된 현금 전부의 몰수를 명한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가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4. 7. 25. 동종 범죄로 벌금 5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그로부터 2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 A는 83세의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A의 자녀들이 피고인 A를 성실히 부양하여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으로 4개월이 넘는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B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몰수도 형벌의 일종인 이상 몰수의 사유에 관하여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1883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경찰은 2014. 10. 17. 피고인들을 현행범 체포하면서 체포현장인 원심판시 사업장을 수색하여 발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