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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7 2016나1115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5. 1.경 피고 발행의 어음을 타인에게 할인하여 달라는 피고의 부탁을 받고 발행인 피고, 액면금 2,000만 원, 지급기일 1995. 5. 12., 지급지 오산시, 지급장소 농협중앙회 오산, 화성시군지부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에 배서를 한 후 1995. 1. 16. C에게 위 어음을 할인받아 그 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그러나 1995. 5. 12. 이 사건 약속어음은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고, C가 배서인인 원고에게 소구를 함에 따라 원고는 C에게 약속어음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회수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1995. 5. 12. 원고에게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2,3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배서인으로서 C의 소구에 응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C로부터 회수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2,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300만 원에 대한 준소비대차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가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용금 1,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멸시효 항변 및 소멸시효 이익 포기 재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차용금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고, 원고는 피고가 2007. 6. 1. 300만 원, 2007. 6. 19. 200만 원을 변제하여 채무의 일부를 승인함으로써 소멸시효의 이익을...